[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이용진 센터장)가 오는 11월까지 충남북, 전북, 경기 지역 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석면건강영향조사는 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실시하는 무료 검진이다. 대상은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자연발생석면지역 등 석면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던 만 40세 이상(석면슬레이트밀집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은 만 50세 이상) 국민이다.
검진은 국가지정 석면전문센터인 순천향대천안병원이 전담하며, 1차(기본검진), 2차(정밀검진), 3차(선택적 정밀검진)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2차는 1차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사람을 대상으로, 3차는 전문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된다.
검진항목은 1차는 ▲설문(문진), ▲전문의 진찰(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등), ▲흉부 X-선 촬영이며, 2차는 ▲고해상CT(HRCT), 3차는 ▲폐기능 및 폐확산능검사 등이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2월부터 검진버스를 이용해 단독으로 대상 지역을 방문해 1차 검진을 실시한다. 방문검진 지역은 ▲충남 천안시, 서천군, ▲충북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경기도 안양시, 용인시, 양주시, 의왕시, ▲전북 장수군 등이다.
2월 방문검진은 9일부터 시작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전북 장수군에서 진행된다.
이용진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석면은 오랜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종피종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라며, “석면 피해가 의심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 볼 것”을 당부했다.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관련 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으로 최종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다.
검진에 대한 문의는 순천향대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