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20일부터 유연근무제 확산 취지로 ‘자율출퇴근제’를 실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근무시간선택제가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 시행되지 않았다.
행자부는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 중에서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앞서 행자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국장급 재량근무 등을 실시했다. 지난달부터는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율 출퇴근제는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범실시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로 타 부처·지자체에도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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