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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무원 자율출퇴근제' 시범실시

최훈길 기자I 2015.04.19 12:00:00

주 40시간 근무,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
행자부 3개 부서에 시범 도입 뒤 확산키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자율 출퇴근제’가 행정자치부(행자부)에 시범실시된다.

행자부는 20일부터 유연근무제 확산 취지로 ‘자율출퇴근제’를 실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근무시간선택제가 규정돼 있지만, 그동안 사실상 시행되지 않았다.

행자부는 기획조정실 소속 창조행정담당관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국제행정협력담당관실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다른 부서에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하루 4~12시간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라는 세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 중에서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앞서 행자부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 공직사회에 유연근무제를 확산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국장급 재량근무 등을 실시했다. 지난달부터는 유연근무 활용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율 출퇴근제는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시범실시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로 타 부처·지자체에도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를 출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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