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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의안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담배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담배 이용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정부에 전자담배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전자담배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어 청소년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자담배 금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금연 관련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실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금지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전자담배 이용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한국 관광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