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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오는 10월 31일까지 휘발유는 기존 세율보다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이 부과된다.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이로써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1번째 연장됐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그해 11월 소비자 부담 완화 차원에서 6개월 한시로 조치를 시행했다. 이듬해 5월에는 인하율 20%에서 30%로 확대했고, 7월에는 탄력세율까지 적용해 37%로 높였다. 지난해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했지만, 고물가 기조 속 국제유가가 들썩이면서 올해까지 다섯 차례 더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지난 6월에는 2년 연속 이어지는 세수부족 상황 및 국제유가 안정세를 고려해 2개월 추가 연장을 결정하면서 세율 인하 폭을 ‘휘발유 25%→20%, 경유 37%→30%’로 축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은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으로 언제든 다시 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9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33달러(0.44%) 하락한 배럴당 74.04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물 브렌트유는 0.46달러(0.59%) 내린 배럴당 77.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가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는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기재부는 같은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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