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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한 교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 전 교수 부부의 자녀가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0년 7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 전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교수는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제 법정 증언을 모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에 증인의 변호인 동석 관련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한 교수는 증언을 거부했다. 결국 증인채택 결정은 취소됐다.
형사소송법 163조와 243조의2는 사건 당사자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인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규정돼 있지 않다.
한 교수 측은 자신처럼 다른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증인에 대해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위헌이라며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접수 3년6개월이 지난 지난달말에야 각하를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68조1항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은 종국 판결 외에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거부행위는 재판장으로서 소송절차에 대해 내린 공권적 판단이므로, 이 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청구인인 양 변호사에게 당사자 지위가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헌재는 “정 전 교수 사건에서 한 교수에 대한 증인 채택이 취소되고 이후 증인 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 교수가 더 이상 증인이 아니게 된 때부터 청구인 역시 ‘피의자 증인의 변호인’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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