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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가능…금리 1.7%

신하영 기자I 2022.10.13 09:29:35

교육부, 내년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적용
정규대학 진학 못 한 성인 학습자 15만 혜택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는 대학생·대학원생으로 한정됐던 학자금대출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학점으로 인정,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개방형 평생학습제도다.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딴 학습자는 94만명에 이른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다.

현재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지난해 1학기 1.85%에서 0.15%포인트 인하한 뒤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고금리 시대에 초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교육부는 내년부터 약 15만명의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학자금 대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연간 학점은행제 수강생(47만명) 중 약 32%가 대출을 받을 것이란 계산이다.

학점은행제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2학점 이상이면 가능하며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생과 달리 생활비 대출은 받을 수 없다. 상환 기간 역시 최장 18년으로 대학생(최장 20년)보다 짧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자기 계발이 가능한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존 대학생(일반상환)과 학점은행제 대출 제도 비교(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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