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이다.
발급을 위해선 정부24일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 확인센터의 시점 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 입력을 통해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서식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 종이증명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기능을 위해 적용됐던 보이스 바코드가 삭제되고 증명서 발급시간과 진본확인 인증마크가 찍힌 타임스탬프가 찍히게 된다.
전자증명서는 PDF파일 형태의 문서로 스크린리더 앱을 통해 음성변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된다. 모바일기기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PC에서만 제공하던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정정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를 모바일기기에서도 가능해진다.
대법원 측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통해 증명서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관서 방문이나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