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이들 단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탈북민단체 큰샘에 보낸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오전 큰샘의 박정오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박 대표도 청문에 출석해 자신들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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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일부는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박상학 대표 측에 적법하게 송달했다는 입장인 만큼, 박상학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청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청문회를 통해 이들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탈북민 단체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를 검토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두 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 등을 비용 처리하거나,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보냈다. 이 단체는 지난 22일에도 풍선을 살포했으나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큰샘은 지난달 29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인천 앞바다에 띄워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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