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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달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정부부처·공공기관에 시달한다고 31일 밝혔다. 미세먼지 경보·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작업을 하는 게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지침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47조1항)’에 따라 해당 공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규(23조 및 26조1항)에 따라 정지된 공사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금액을 증액해야 한다.
또 관련 예규(25조3항1호)에 따라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지체된 경우 지체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미세먼지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셈이다.
고정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차질 없이 이 지침을 이행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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