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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신체 밀착·주요부위 노출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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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09.28 0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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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해 다른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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