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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포공항 승차거부·호객 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박태진 기자I 2025.04.08 06:54:51

이달 공항공사·개인택시조합과 합동 단속
적발 땐 과태료 등 부과…반복시 면허 취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시는 김포공항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팀이 이달부터 김포공항에서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와 한국공항공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4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 단속팀이 이달부터 현장을 점검한다.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국내 관광 만족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서울 택시는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일부 기사들 중 호객 행위, 교통 질서 혼란 초래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어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제선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호객 행위를 벌이며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준법 운행 택시 기사들과의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기관이 합동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항 내 택시 준법 운행은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택시 정류소가 아닌 버스 정류소 등에서 불법 정차를 하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할 경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승하차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승차 거부행위, 상습적으로 공항버스 정류소나 그 인근에서 장기 정차하며 호객하거나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순서대로 승객을 태우지 않는 등 정차 질서 문란 행위를 잡는다.

위반 시에는 운수 종사자와 사업자에게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뤄진다. 특히 불법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법령에 따라 운행정지, 면허 취소도 진행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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