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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공직자도 선물 받아도 되나? ‘농수산물은 30만원까진 OK’

박민 기자I 2025.01.28 08:00:00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을 경우 불가’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선물 바로알기’ 홍보에 나섰다.

28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선물을 할 때엔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선물을 제공하는 대상과 공직자간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특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금액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30만원까지 상향해 허용한다. 올해는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다. 택배 등으로 발송시에는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과 수산물뿐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된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친척이 공직자일 경우 본인 직무와 이해관계가 없으면 명절 선물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겐 금액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간 내 동료 사이에서도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다.

반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물을 줄 수 없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란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등을 말한다.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한다. 일정한 금액이 기재돼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된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다. 이외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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