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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되자 '모임통장' 사라져.. 회비 빼간 은행[오늘의 머니 팁]

김국배 기자I 2024.09.28 07:00:11

금감원 민원·분쟁 판단 기준 공개
"모임주 대출 연체하면 은행이 돈 뺄 수 있어"

(사진=챗GPT)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모임 통장 하나 씩은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요즘 모임 통장은 기능도 많아지고, 최대 100명까지도 함께 쓸 수 있죠. 금리가 낮아 은행들한텐 효자 상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모임 통장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분쟁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6일 공개한 ‘주요 민원·분쟁 사례’ 중 하나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원인 A씨는 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던 중 이자 납부를 연체합니다.

그러자 은행은 A씨 명의의 모임 통장에서 돈을 빼 대출 원리금을 처리했습니다. 함께 쓰려던 회비가 빚 갚는데 사용된거죠. 이에 A씨는 “모임 통장까지 대출과 연동해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금감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금감원의 판단은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연체가 발생할 경우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해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모임주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은행이 대출 연체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임 통장에서 돈을 빼가도 문제가 없다니 조금은 황당하기도 하지만 이미 상품 설명서에서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임 통장은 모임 회비 등의 관리를 위한 상품이지만 명의는 개인으로 돼 있기도 합니다. 모임 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 관련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고, 초대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 정도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쟁 사례에서 보듯 모임 통장 명의자 신용에 따라 모임 통장 잔액이 모임주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니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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