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은 자국 초계기에 대해 대한민국 해군이 격추를 위한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해군은 조사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해 위협비행을 했다는 입장이다. 우리 해군 입장에선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5년 만에 그냥 없던 일이 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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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과 함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우리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몇차례 일본 측 항공기의 우리 함정 근접 위협 비행은 계속됐다.
이번 합의문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해상에서 함정·항공기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이행 항목으로는 서태평양해군 심포지엄(WPNS)에서 채택된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이 준수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CUES의 함정·항공기 간 수평거리 및 고도가 포함된 ‘안전거리’ 유지 항목과 상호 지휘관이 피해야 할 행위인 ‘해군함정 확증절차’ 항목을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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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적절한 통신과 소통을 위해 CUES의 ‘무선통신계획’ 항목 상 주파수를 기본으로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에 따라 호출 및 응답하고, 일방이 상대방의 행위를 위해로 판단해 호출 시 적극 호응·존중하는 등 원활한 소통으로 상호 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위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이같은 사항에 공감하고 실무급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돼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또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뿐만 아니라 한일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