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트론은 김윤희 등 2명으로부터 제기된 자기전환사채 처분 금지 등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취하됐다고 8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해당 소송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제출했고, 라이트론은 메일을 통해 신청취하서를 송달받았다.
현재 라이트론은 최근 하이엔드(High-end) 광트랜시버 사업, 2차전지 및 반도체용 희소광물 확보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라이트론 관계자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서 신속히 벗어나게 돼 다행스럽다”며 “기존의 계획에 맞춰 기업 성장과 주주 가치 향상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