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사 출신’인 초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일생을 법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법이 가장 익숙하다. (국회에서 잘 적응했던) 이 점이 큰 장점이 됐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2년부터 무려 22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법조계의 성공한 커리우먼으로 꼽힌다. 그는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 꾸준히 삶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여성·아동·인구 문제에 대해 얘기할 땐 눈이 반짝거릴 정도로 흥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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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이 사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을 신설한 것도 바로 전 의원이다. 그가 여성변호사 시절 간담회 등에서 아동·여성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교류해온 점이 큰 도움이 됐다. 여기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정책 관련 법안’도 워킹맘인 전 의원의 실제 삶이 녹아든 법안들이다. 전 의원은 “아직 입법까지 하진 못했지만 남성 육아휴직제 의무화와 부모 보험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돼야 하는데 더 이상 육아는 여성의 의무가 아니고 강요도 아니다”라며 “얼마를 더 준다고 아이를 낳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인구 정책을 객관적으로 보고 앞으로 다가올 인구 위기에 대비해 사회적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에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패러다임’ 자체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고민 중이다.
전 의원은 국회에 있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던 경험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을 꼽았다. 전 의원은 “갑자기 전체 회의도 안 했는데 통과가 됐다”며 “정말 법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생각할 정도로 얼떨떨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잘 만들어야 국회 역할을 방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 당시 법원에서 변론을 맡으며 당을 변론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과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활동 등을 이어가며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