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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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지자체가 인정시,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다.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이날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보의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지난 3월 11일 166명을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이번 파견인력을 합치면 총 413명이다. 이와 함께,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조기 복귀를 허용하고,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통해 은퇴 예정이거나 은퇴한 의사의 재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진료지원(PA)간호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4월 내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부터 상급종합병원이 환자 전원시 환자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들의 병상 종류, 진료과목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정부는 의대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같은 날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40개 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 전공의들과 함께 개혁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도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논의에 참여해 달라”며 “의료계를 정책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