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보험금은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금의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된다.
보험료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및 보증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실시한다.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최대 1년)한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등도 진행한다. 카드사별로 피해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에서 특례보증도 지원한다.
신보의 경우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하고,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