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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관광객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소음과 혼잡을 줄이고 주민들의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북촌 한옥마을 일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북촌로11길 일대 3만 4000㎡가 ‘레드존’으로 설정됐으며, 관광객의 방문 가능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됐다. 해당 시간 외에 관광 목적으로 출입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관광 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상점 이용객, 투숙객, 상인, 주민 및 가족·지인, 그리고 관광 행위를 하지 않는 행인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종로구는 초기에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안내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일부터 방문 시간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종로구청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북촌 보안관’들은 한옥마을 곳곳에 배치돼 관광객들에게 정책을 안내 중이다. 이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된 피켓을 들고 방문 시간 제한과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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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한옥마을은 전통 가옥들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면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생활 불편을 겪어왔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북촌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664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북촌에 살고 있는 인구는 6100여 명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정주 인구 대비 관광객이 1089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관광객들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는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었다. 주민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주민은 “관광객들이 몰리며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았고, 늦은 시간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쉬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며 “관광 시간 제한이 생활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촌 한옥마을 내 상인들은 이번 조치가 상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상점 이용객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규제 자체가 심리적 장벽을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오후 5시 이후 관광객 출입이 제한되는 관광객이 주 고객인 한복 대여업체나 기념품 가게, 카페 등의 업종에서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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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한복 대여 업체 점주는 “12월 계엄 이후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는데 관광객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까지 나오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도 북촌 한옥마을 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