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사이서 낳은 장애 아기…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남녀

강소영 기자I 2025.01.31 07:29:22

낳은 지 이틀 만에 베이비박스에 유기
재판부 “보호시설에 유기해 감경 요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장애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친모와 친부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최영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와 내연남 B(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내연관계였던 이들은 2013년 6월 경기 하남시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틀 만에 서울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당시 두 사람은 아이 이름과 생년월일, 예방접종 기록,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요망 등 내용이 적힌 편지를 함께 남겼다.

본래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범죄는 징역 1개월에서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나, 이들이 아기를 보호시설에 유기한 것이 감경요소로 인정돼 감경 권고형량인 징역 2개월~1년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내연 관계에서 출산한 피해 아동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걸 알고 유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유기 당일부터 6년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는 등 혼자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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