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 차량은 닛산의 캐시카이와 포르쉐의 카이엔 및 마칸이다. 2014~2017년 사이 배출가스 배출량이 유로5, 유로6 등 기준에 부합한다고 관련 당국에 신고하고 이를 차량에 표시한 차량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자사가 제작 및 판매한 디젤(경유) 차량에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 인증시험환경 조건과 달리 일반 주행조건에서는 연비와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규제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이 신고치 이상 배출되도록 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대표적인 수법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조작으로,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EGR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 EGR이 강하게 작동할 경우 배출가스 일부가 엔진으로 재유입돼 유해물질인 NOx(질소산화물)이 적게 배출되나 연비 및 출력은 떨어진다.
그럼에도 두 회사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허위 표시했다. 이는 일반적인 운행상황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표시 및 광고가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이 인정, 거짓 과장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3조 1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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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2차 디젤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아직 제재하지 않은 수입사는 벤츠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5월 벤츠의 유로6 기준 경유차 12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했다고 판단하고 인증취소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2차 디젤게이트 회사인 닛산과 포르쉐를 포함 폭스바겐(아우디), 스텔란티스 등도 환경부 제재 후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