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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단지 내 도로나 지상 주차장에 트렌치라 부르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배수로뚜껑은 구멍이 뚫려 있어 밑을 볼 수 있는데 그 밑에는 가느다란 철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배수로뚜껑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망을 그 밑에 설치한 것을 보고 용도가 궁금하셨을 수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이 가느다란 철망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 청소를 용이 하게 하는 목적 이외에도 한여름 장마철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하수구 막힘 현상 예방’이라고 합니다.
특히, 평탄하지 않고 경사진 대지에 건축 된 아파트의 경우 장마철 폭우가 쏟아지게 되는 경우 경사구역의 배수로에는 대량의 우수가 흐르게 됩니다.
여름휴가철 계곡에서 일시에 쏟아져 폭우로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산 전체에 떨어진 폭우가 계곡으로 모여 일시에 쏟아지기 때문인 것처럼 아파트에서도 도로나 주차장의 바닥으로 떨어진 물이 배수로를 통해 흐르게 되는데, 경사가 있는 곳의 배수로에는 그 흐르는 속도도 엄청나고 하류로 내려가며 그 양이 점차 누적되기 때문에 삽시간에 물이 불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배수로를 타고 흐르는 나뭇잎, 특히, 활엽수의 경우 그 차지하는 면적이 있어 덩어리로 뭉쳐 흐르다 좁은 배수로 하단의 구멍을 막게 되는 경우가 아파트에서는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지하주차장과 주변의 배수로에서 생긴다면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어 차량 침수의 피해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지상층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사지붕 구조의 아파트의 경우 지붕을 타고 흐르는 빗물이 직접 외벽의 창호를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붕 끝 5~60센티미터 간격을 두고 우수로(이것도 그냥 ‘트렌치’라고 부릅니다.)를 설치하여 우수관을 통해 지상층으로 흐르게 되는데 나뭇잎 등 이물질이 우수관 입구를 막게되면 우수로에 물이 고여 수압을 발생 최상층 누수의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고 하네요.
특히 평지붕 아파트, 그중에서도 저층 아파트에서는 옥상에 화분이나 집안 물건들 중 안 쓰는 물건을 옥상에 올려두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러한 이물질들이 옥상의 하수구를 막아 옥상 배수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평지붕의 아파트는 우수관이 막히게 되면 빗물이 빠지지 않아 경사지붕 아파트보다 최상층 누수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는 풍수해보험법을 참고할만 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34~92%까지 지원하여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거주하는 입주민도 가입이 가능하며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보상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