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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청도태양초식품과 정도식품은 국내 식품기업의 유통사로 활동하는 동시에 인기 제품의 상표와 디자인을 도용해 유사 제품을 만들어 중국 전역에 판매해 왔다.
이에 협회와 업체들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과 CJ제일제당의 다시다·설탕·소금, 대상의 미원·멸치액젓·미역, 오뚜기 당면 등에 대해 IP 침해 소송 7건을 동시에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가운데 5건에 대해 한국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업체 측이 물어야 하는 배상액은 CJ제일제당에 25만위안(4672만7500원), 삼양식품에 35만위안(6541만8500원), 대상에 20만위안(3738만2000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식품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중국 외에 일본, 동남아에서도 모방 제품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닛산식품이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