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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드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 상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배상책임보험의 특약사항으로 판매돼 보험사별 보장 범위가 다르고, 약관 내용의 해석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크게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했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운송업·대여업과 군집비행 등의 드론은 특약사항으로 분리해 가입자의 기본 납입료 부담 완화를 유도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도 구체화해 과실 손해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교관 또는 교사 등 감독자의 관리 아래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용 드론은 실전에 배치되지 않고 교육용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첨단항공과장은 “이번 드론보험 약관의 표준안이 반영된 보험상품은 사업용·공공용 드론 기체에 한정돼 있었다”며 “앞으로 보험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취미용·레저용 드론보험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