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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용어·고인모독' 경기 초등교사, 임용 취소" 靑청원

장영락 기자I 2021.05.01 14:43:5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심각한 고인모독, 성희롱 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고발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신규 임용된 초등교사의 자격이 의심된다며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이 청원은 이틀 만에 2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교사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 경기도 초등 교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며 “링크에 있는 사진들은 ‘디시인사이드 - 교대 갤러리’에서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한 인물이 남긴 댓글 및 행적들”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심각한 패륜적 언행을 비롯한 각종 일베 용어, 고인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 (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 사용 등 교사로서의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문제의 인물이 교사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도록 가만히 놔둬도 된다고 생각하시냐”고 되물으며 “제가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의 아이를 이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상상해보니 정말 끔찍하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현재 위의 인물은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다. 일베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렸기 때문”이라며 “여론이 좋지 않아 위기의식을 느낀 해당 인물은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서적을 읽겠다’며 사과를 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는 증언도 내놨다.

청원인은 “10줄도 채 되지 않는 사과문으로 우리 아이들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교사가 되는 정당성을 갖출 수는 없다”며 “이러한 언행들은 지방 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에도 크게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를 바탕으로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일베 7급 공무원의 임용취소와 같은 맥락으로 해당 학생의 임용을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 당국이 해당 인물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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