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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는 하주실업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본 계약 체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7시경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입점 의향기업인 롯데의 사업참여 확약서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하주실업은 지난해 진행됐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교보증권을, 시공사로 동부건설과 태경건설 등을 내세워 고속·시외버스터미널과 백화점,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터미널 건립 계획을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주요 입점업체로 롯데쇼핑을 비롯해 롯데시네마 등 롯데 계열사를 포함시켰지만 본 계약 체결일 마지막 날까지 롯데의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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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H는 사업자 공모 당시 유성구 구암동 일원 24만 3681㎡ 부지에 지상 10층·지하 4층 규모의 복합터미널을 건립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주요 시설로는 800여세대의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 등 주거시설을 비롯해 메가박스와 교보문고 등을 입점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재무적 투자자로는 리딩투자증권을, 시공사로는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을 각각 앞세웠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9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하주실업이 ‘롯데 측이 터미널 건물 임대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업참여 확약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KPIH와의 협상을 통해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차에 이어 이번 4차 공모까지도 무산시킨 롯데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전 유성에 거주하는 강은선(35) 씨는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반대하지만 특정 대기업이 지역의 숙원사업을 번번히 좌초시키 것에 대해 응분의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특정 대기업을 위한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