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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263차례 발생해 방역을 위해 농가 794곳은 닭과 오리 등 조류 4751만7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 과정에 투입된 보상금은 3005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총 46차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은 농가 294곳에서 돼지 55만6332마리를 살처분했다. 올해 살처분돼 산정 중인 보상금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824억원이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소에서 발생하는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처음 발생해 올해까지 럼피스킨은 112차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살처분된 소는 6503마리에 달한다. 올해 산정 중인 내역을 제외하고 이미 지급된 보상금은 272억원이다.
이외 돼지와 소 등이 감염되는 구제역은 지난 5년여간 총 14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는 18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교 의원은 “축산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역시 축산 농가가 자체적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