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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0년 논의됐다. 투자성이라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세대상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식투자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 반면 최근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뿐 아니라 채권투자도 크게 늘린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반론도 있었다.
세미나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주식투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이 줄어들면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다. 또한 주식시장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과세 회피 심리가 증시 밸류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다”며 “우선은 자본시장의 당면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납세의 실무 관련 어려움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 우려와 문의가 많다”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둔 투자자가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해 공정거래를 해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