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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유일하게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강도는 전체의 17.9%(799건 중 143건)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강간은 6.5% (260건 중 17건)로 집계됐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1만6219중 373건), 강제추행은 1.4%(764건 중 11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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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