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PM 포함 1년간 보장
|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과 대전시 관계자들이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시즌2를 타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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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에서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2009년부터 가입했으며, 2021년도부터는 개인이 소유한 PM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업체 및 사업자 소유 제외)하고 있다. 보험가입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이다. 대전시에 주소지를 둔 주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사망 및 후유 장해에 대한 최대 보장금액이 기존 1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4주 이상 상해 진단시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6일 이상 입원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을 보장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PM)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헙가입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무료 자전거 및 PM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DB손해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자전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