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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견' 진도개서 탈락하면 '식용'되는 진돗개[헬프! 애니멀]

김화빈 기자I 2022.08.22 09:26:22

허술한 진도개법이 진돗개 양산
진돗개 대다수 유기되거나 개농장으로
당국·관계기관 모여 법개정 논의
"진도개법, 동물복지 차원서 단계적 개선방안 고민"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진도개는 대한민국 국견이다.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에 의해 보호되고 진도군 조례로 관리·육성된다.

진도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귀소본능이 뛰어나고 용맹·대담한 성격을 지녔다. 1993년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렸는데 약 300km를 되돌아왔다는 백구 이야기는 진도개의 충성심을 상징한다. 진도개는 1962년 12월 3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됐다.

그렇다면 진돗개는 어떤 개인가? 간략히 말하면 대한민국 법상 진도개 심사에서 탈락한 토종견이자 불법 개농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말 많은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이하 진도개법) 제8조는 심사 결과 처리조치를 통해 진돗개에 대한 거세·도태와 보호지구 밖 ‘반출’을 명한다. 진도개법은 천연기념물인 진도개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누구든 법적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진도개 외의 개를 진도에서 반입·반출할 수 없다. 또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진도개법은 정작 그 진도개가 어떻게 육성되는지, 남은 진돗개들이 어떻게 반출·관리되는지 실태에 관심이 없다. 천연기념물 생성을 위해 사용된 개들은 최소한의 보호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

진도군 개식용 농장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진돗개. (사진=라이프)
2021년 8월 31일 전남 진도군 불법 개농장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 4마리와 심사 예비견 1마리가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현장을 적발한 결과 해당 농장에서는 천연기념물 심사에 불합격한 진돗개 등을 매입·사육해 농장주가 운영하던 보신탕집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진도개와 진돗개가 뒤섞여 제대로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라이프에 따르면, 천연기념물이 ‘불법 개농장’에서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도군은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피학대동물 긴급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동물단체가 농장주에 돈을 주고 개들을 구조했다.

진도군은 개농장에서 진도개가 발견된 데 대해 “진도개 식용은 악의적 소문일 뿐”이라며 “농장주가 해당 진도개를 반려목적으로 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진도군은 라이프가 구조한 진도개에 대한 반환을 주장하면서도 그간의 보호비용 지불을 거부했다. 라이프는 등록된 진도개 4마리를 자체 보호 중이다. 구조된 개들은 해외로 입양 보냈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법과 진도개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진도개들이 정작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이후에는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주변 시민들의 신고와 동물단체 보호조치 전까지 당국은 진도개가 개농장에서 발견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진도군·문화재청·농림축산식품부, 진도개법 개정 속도 낸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진도개 개농장 발견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작년 11월 동물보호단체, 진도군청, 전남도청,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진도개 보호·육성법’ 개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3월에는 문화재청, 진도군청, 농림부 실무진들이 모여 조문 협의 등을 논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문화재청은 올해 3월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문화재청 고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축양동물 3종(진도개·삽살개·동경개)에 대한 관리두수를 대폭 낮추고, 3종에 대한 관리지침을 통합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진도개 1만두, 삽살개 200두, 동경개 300두에서 진돗개 500두, 삽살개·동양개 각각 200두로 상한선이 대폭 강화됐다. 당국은 관리두수가 줄어들면 진도개 생산 과열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식품부 관계자는 “진도개법이 동물복지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보호지구 밖 반출 명령은 상당히 강한 규제로 판단된다”며 “두 차례 회의를 가진 만큼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단계적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법 개정에 필요한 실무적 작업이 논의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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