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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2억원 확대”[6·21대책]

노희준 기자I 2022.06.21 09:02:08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모두발언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입 및 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돼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현재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주택가격의 1.5%에 해당)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6·21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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