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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색 티셔츠를 입고, 검은 모자에 흰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A씨는 오후 2시 48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범행을 계획했냐’, ‘훔친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가’, ‘총 1억2000만원 중 6000만원은 어디로 갔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인근에서 위치한 환전상에서 1억2000여만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환전상에게 “환전을 하자”며 접근 후 현금을 갖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했고, 서울 전역에 일제 수배를 내린 끝에 도주 약 4시간여만인 오후 9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환전상인 40대 남성 B씨는 피해금액이 총 1억25만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붙잡힐 당시 회수한 돈 6000여만원이 피해금액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피해금액과 전액이 회수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