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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 시장이 취임한 뒤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를 변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한결원은 작년 12월 31일자로 협약기간이 종료됐다.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신한카드, 신한은행, 티머니, 카카오페이 등 4곳이 참여한 신한컨소시엄을 새 판매대행점으로 선정했다. 판매대행점을 바꾸면서 상품권 구매·결제도 서울페이+ 앱으로 통합했다.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서울페이+ 앱 결제를 시작했는데 결제 장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결원의 비협조 때문에 결제 장애가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해명자료에서 “(한결원이) 핵심정보인 가맹점 식별번호, 대표자 고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시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어려웠다”며 “가맹점과 가입자 일체 자료를 서울시에 제공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결원은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시 입장을 반박했다. 한결원은 결제 자체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선 “서울페이+ 앱이 한국은행 QR 표준을 이용하지 않고 신한카드 자체 규격을 사용하는데 가맹점은 이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가맹점 단말기 업데이트(개발) 미비로 서울페이+ 앱 소비자 QR 또는 바코드 자체가 스캔되지 않는 오류도 있다”고 전했다.
한결원은 “가맹점은 소비자가 제로페이 QR 결제를 하는 경우 제로페이 가맹점 앱에서 결제 내역을 실시간 확인한다”며 “(그런데도) 서울시와 신한컨소시엄은 결제 내역을 제로페이 플랫폼으로 전송하지 않고 있어 결제 확인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결원은 “결제 혼란 원인과 가맹점 정보 이관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서울시가) 제로페이와 연계 방안을 마련하거나 서울페이+ 앱 설치(를 하도록 가맹점에 미리 알리는) 홍보 방안을 사전에 준비했다면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결원은 “가맹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15조·17조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가맹점 관련 본건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나 계좌번호 등 대표자 정보는 가맹점의 동의 없이 서울시(제3자)에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