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4일부터 대면진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상태다. 앞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입원료가 부담돼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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