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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파형관 구매입찰 394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보호하는 주름 형태의 플라스틱관이다. 당시 파형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입찰에는 중소기업이나 적격조합만 참여할 수 있었다. 적격조합은 회원사를 대신해 입찰에 참여한 뒤 낙찰 물량을 회원사에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사 결과 파형관조합과 플라스틱조합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원형 파형관 전국·지역제한 입찰 384건에서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한 뒤 합의대로 투찰했다. 이 가운데 파형관조합은 204건, 플라스틱조합은 175건 등 총 379건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5건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사업자가 낙찰받았다.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10건에서도 3개 조합은 회원사 수에 비례해 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유사한 비율로 물량을 배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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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과징금은 플라스틱조합이 2억 5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피이관조합 1억 4100만원, 파형관조합 1억 2800만원, 영진산업 7000만원, 피앤아이·그린오토테크 각 6100만원, 코브인터내셔날·오주산업 각 5600만원, 세진엔지니어링 2300만원, 신호 2000만원이다.
공정위는 3개 조합이 계약금액의 2%만 수수료로 받아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찰에 대신 참가하는 적격조합이라 하더라도 입찰담합행위를 할 경우 엄중 제재한다는 점과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한 회원사는 예외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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