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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하물은 다른 승객이 자신의 가방으로 착각하고 베트남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송회사 측은 수하물을 수거한 후 소비자에게 다시 발송했고,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후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는 여행지에서 의류 등을 새로 사야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는 수하물 분실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는 상당하나 그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의류 구매 비용을 전액(22만3000원)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운송회사 측은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도착 후 다른 승객이 직접 신청인의 수하물을 꺼내어 갔고 그 책임은 직접 수하물을 꺼내 간 승객에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운송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공항 리무진 버스의 서비스 범위에는 승객뿐만 아니라 수하물의 안전한 이동까지 포함되는 점 △버스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과 제2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의 수하물 적재 위치가 다른데도 수하물의 분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손해배상액으로 신청인이 겪은 불편 및 정신적 고통, 현지 필수품 구매 비용, 운송회사 측이 사후 소비자에게 해당 수하물을 발송한 사정 등을 고려했는데요. 이에 따라 운송회사 측이 소비자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론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