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3시35분 영천 영대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에 따라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하려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자 A씨는 “안 된단 말 아니가, XXX이 장난쳐 지금, 에라이 XXX아 아픈 X보고 돈 내라카는기 사람 XX XX야”라고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 지역 노래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인 A씨는 술에 취한 채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