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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는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해 줄 경우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석방 뒤 선거 운동에 매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송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범죄를 인정하는 반성문과는 다르다”며 “조속한 보석을 탄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지난달 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한 이후 지속해서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그는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이 방대해 송 대표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재판이) 종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구속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도 보석 후 증거 인멸과 사건 관계인 접촉에 대해 우려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라며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