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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등 작년 산불피해지, 자연회복 방식으로 복원

박진환 기자I 2023.03.14 10:33:00

산림청, 14일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생태 복원계획 발표
작년 3월 산불피해입은 울진·삼척 등 보호구역 4789㏊ 대상

덕구군립공원 주변의 산불 2차 피해예방 및 생활권복원 대상지 전경.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3월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울진과 삼척 등 동해안 일원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산림청은 14일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업 대상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일대 산불피해지 중 울진·삼척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4789㏊이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25억원을 투입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회복력에 기반한 산림생태복원 실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형별 생태복원사업 추진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 조성 △산양서식지 보호 및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 등이 포함돼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산양의 서식지인 울진·삼척 일대 산불피해지는 자연회복력을 기반으로 산림생태복원과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자연회복은 산불피해가 경미해 산림생태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불탄 숲을 그대로 둬서 새로운 숲이 만들어지도록하는 복원 방식을 말한다. 산림생태복원은 자생식물 및 돌, 흙, 나무 등 자연재료와 피해목의 움싹이나 주변 나무에서 떨어진 종자를 자연 그대로 이용하고, 부분적으로 산림을 관리·보완해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을 빠르게 높이는 생태적 복원방식이다. 또 사업 종료 후에는 10년간 토양, 식생, 동물 등 각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한다.

산림청에서는 정밀조사 결과 및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은 산불피해도,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자연회복력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차피해 예방복원 △생활권복원 △비생활권복원 △자연회복 등 4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산불피해지의 산림생태복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산불피해의 실상을 체험하고,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기부자의 숲도 조성한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국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생물다양성 감소 등으로 생태복원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만큼 산불피해지 등 산림훼손지에 대한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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