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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과거 권위주의적 시절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좇아 압수수색으로 누군가의 뒷조사를 하는 수사기관인 것처럼 묘사했다”며 “이는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의 명예와 긍지를 침해하는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정치 공세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 주요 사건 관계인인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공수처는 김 의원과 보좌진 PC에 ‘조국, 미애, 오수’ 등 키워드를 입력해 파일을 검색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건과 관련없는 김 총장의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며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틈날 때마다 김 총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키워드 검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것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사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키워드는 모두 언론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됐거나 공수처가 확보한 2020년 4월 두 건의 고발장과 입증자료로 첨부된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며 “이를 통해 수사팀은 김 의원 PC에 사건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뒤 해당 자료가 있다면 압수수색 대상자나 참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당시 고지 절차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수처는 “수사팀은 의원회관 압수수색 전 김 의원 자택 앞에서 김 의원에게 직접 압수수색 범위에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포함된 것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김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을 건네받아 상세히 읽고 검토했다”며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을 채증했고, 녹취 파일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절차를 막은 것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하며, 향후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명백한 범법 행위를 했다”며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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