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9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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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전쟁
- [속보]코로나19 백신 2차 신규 접종자 10.7만명, 누적 77.6% - 모더나 백신, 젊은 남성 심근염 위험 화이자의 5배 - 강기윤 의원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지원 위해 2470억원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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