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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 환자, 월 5만원 진료비로 가정 호스피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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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6.02.14 12:00:00

3월 2일부터 17곳 의료기관서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방문해 환자 케어 서비스
“병원급 이하 활성화… AIDS·만성간경화 등으로 확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3월부터 말기 암 환자가 한 달 약 5만원의 진료비를 내면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자택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무리한 연명 치료를 하기 보다는 통증을 완화하고 신체·심리적 고통을 줄여 인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돕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달 26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존엄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017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인 가정 호스피스를 구축하고자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말기 암 환자는 의료진 1회 방문 당 5000원(간호사 단독 방문)~1만 3000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한 달간 환자 부담금은 방문료, 교통비 등을 포함해 총 5만원 수준이다. 가정 호스피스 1개월 진료비는 한 달 동안 전담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방문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진료비 외에 진료항목별 수가는 방문 당 2만 7320원으로 정했다. 말기 암 호스피스 환자 본인부담률은 전체 진료비의 5% 수준이다.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 가정 호스피스 환자로 등록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해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에 호스피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곳이다.

복지부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에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신청이 많았으나, 가정 호스피스 수요가 일정 구축되면 병원급 이하에서도 활성화가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 → 보험제도 → 완화의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02-2149-4670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직접 문의할 수 있다.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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