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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때문이라고요, 단 하루 차이인데요?"[세금,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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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26.09.12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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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 씨 부부는 올해 1월,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가 싸게 나왔다는 걸 알게 됐다.

김 씨 부부는 ‘놓치지 아까운데..’라는 생각에 1월 16일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낸 그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버린다.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나서야 등기를 하는데 당시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처지였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졌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집이 한 채 더 있었다. 2024년 1월에 산 아내 명의의 동작구 아파트. 영등포구 아파트를 산 뒤 동작구 아파트를 팔 계획이었기에 일시적 2주택자로 취득세를 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3년 내 매각하면 1주택자와 같은 세율(취득가액의 1~3%)이 적용된다.

실제 부부는 4월에 계획대로 동작구 아파트를 팔았고, 같은 달 아이가 태어났다. 3년이라는 넉넉한 기한에 비하면 3개월 만에 정리한 셈이니,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전혀 다른 데서 터졌다. 출산 혜택을 알아보던 부부는 솔깃한 소식을 듣는다. 1주택자가 아이를 낳으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깎아준다는 것. 영등포구 아파트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부부는 자신있게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저희 1주택자이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제가 낸 세금 돌려주세요.”

부부는 바람을 이룰 수 있을까.

단 하루 차이로 갈렸다

영등포구청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 5항)에 따르면 아이를 낳은 부모가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깎아주도록 돼 있다. 단, 1가구 1주택이어야 한다. 최대 관건은 ‘집을 산 날로부터 3개월 안에 1주택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부가 영등포구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1월 16일. 동작구 아파트를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간 날은 4월 17일. 부부는 3개월 안에 1주택자가 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민법을 제시했다. 민법 제157조, 제159조에 따르면, 날짜를 셀 때는 시작하는 첫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다 지나야(그날 24시가 되어야)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그러니 부부가 영등포구 아파트를 취득한 날은 1월 17일부터이고,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면 4월 16일까지가 만료일이다. 즉, 부부는 동작구 아파트의 소유권을 4월 17일이 아닌 16일에 이전했어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단 하루 차이로 영등포구청은 ‘취득세 감면 불가’라고 판정한다.

김 씨 부부는 너무 억울했다. 부부는 영등포구 아파트는 1월 16일에 매입한 뒤 사흘 뒤인 19일 동작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한다. 그런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다보니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2월 6일 본계약서를 쓰느라 매매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부부의 주장이다.

부부는 지방세특별법상 취득세를 깎아주려는 정책 목적은 출산 등을 장려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인데 고작 하루 차이로 취득세 감면 전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아이가 4월 20일에 태어났는데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는 1가구 1주택자인 점도 고려해달라고 사정했다.

또 영등포구 아파트를 살 당시 전 집주인이 빚이 많아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 빨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것이지, 투기나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청은 매몰찼다. 영등포구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동작구 아파트 처분이 늦어졌다거나 3개월에서 하루가 지나 1가구 1주택이 됐다는 사정은 부부의 개인 사정일 뿐”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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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도 “봐주라는 규정이 없다”

부부는 억울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을 찾는다.

심판원(조심2026방2549)에 따르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부부는 1월 16일 영등포구 아파트를 취득했기 때문에 4월 16일까지 1가구 1주택자가 돼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부부가 동작구 아파트를 4월 17일에 처분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정했다.

심판원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하라는 규정 자체가 없다”며 “영등포구청이 부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 부부는 토허제로 인해 주택 매도가 늦어진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기사는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등장인물의 실명과 일부 구체적인 금액은 심판원 결정문에서 공개되지 않아, 확인된 사실관계 범위에서만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인물의 성(姓)과 배우자 간 호칭 등 일부 요소는 가독성을 위해 임의로 설정했으며, 이는 실제 결정문에서 특정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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