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시행규칙 개정

공지유 기자I 2023.04.05 08:53:53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앞으로 해양오염 방제 작업에 로봇 등 신기술 적용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
해양수산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록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대체해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해양환경방제업이 활발히 활용되기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가 등록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아도 등록에 필요한 성능을 충족할 경우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또 수협 조합원이나 어촌계장이 아닌 어업인도 5년 이상의 어업경력을 보유하면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재의 성능시험·검정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요건 중 학력·자격 취득 시점 이전의 경력도 인정됨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졸업 이후 관련 분야 경력만 인정할지, 졸업 전후 경력을 모두 인정할지를 두고 혼선이 있었다.

오행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해수부는 해양오염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보완해 효과적인 해양오염 예방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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