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응급실 의사에게 위협하고 진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 교통사고 응급환자 보호자로 갔다가 응급실 의사가 “입원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자비로 받아야 한다”고 하자 의사에게 폭행하려 하는 등 위력으로 진료를 방해해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인 의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