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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방문판매업체 홍보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치이다.
남동구는 지역 내 등록된 방문판매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홍보관·체험관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운영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불가피한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한다.
또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홍보관(속칭 떴다방) 운영실태도 확인하고 발견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떴다방은 주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불법 방문판매 활동을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시 큰 피해가 우려되지만 소재 파악이 어렵다. 구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떴다방 등 불법 홍보관 운영 신고는 남동구 생활경제과에서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