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상당수 복학 신청하자 학생단체가 요구
교육부 “학생들 등록금 납부 막으려 한 혐의”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단체 대화방에서 미등록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A대 의대 학생단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 학생 단체대화방에 게시된 ‘미등록 인증 요구’ 게시글(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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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수도권 A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복학 신청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교육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22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등록 신청은 마감한 A의대 재학생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선 올해 1학기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이를 학생들의 복귀를 방해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앞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총장들은 현재 제출된 휴학계 반려하고, 유급·제적 등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며, 2025학년도는 개별 단과대학의 학칙을 의대에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대는 이에 따라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 신청서를 지난 19일 반려했다. 이어 20일에는 휴학 신청서가 반려된 학생들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 “21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제출하라”며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시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A대 의대에서 학생 상당수가 마감 일인 21일에 맞춰 등록금을 납부하자 학생단체가 복학 원서 제출을 막기 위해 22일 단체방에 미등록 인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개인의 학습권은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이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방해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