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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앞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2017년 10월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해 합격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최 전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최 전 의원이 아들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증명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대표 측은 인턴확인서 재판에서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오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언론 공지를 통해 “아들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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