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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방역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공사품질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다음년도 수행업체 선정심사에 반영하는 등 수혜가구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 가구는 주택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희망의 집수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